보통주와 우선주 차이점은 무엇일까?
보통주와 우선주 차이점을 모르고 주식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알고 투자를 하는 것이 투자 방향성을 잡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주가 성장을 원한다면 보통주를 위주로 매매하고, 배당 수익를 원한다면 우선주 위주로 매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주?
회사들이 발행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주식으로, 주식회사는 다른 주식은 발행하지 않아도 보통주만은 꼭 발행해야 하며, 흔히 어떤 회사의 주식이라고 하면 보통주를 말합니다.
시장에서 거래가 가장 활발하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도 가능한 주식이지만, 자산에 대한 청구권은 우선주에 비해 우선 순위가 밀리고 배당 순위에서도 밀리는 등 약간의 불이익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우선주?
보통주와는 달리 의결권이 없는 대신 이익배당 우선순위가 높다. 회사 경영에는 관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주로 투자 수익에만 관심을 가진 투자자들을 위한 주식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회사명 뒤에 ‘우’를 붙여 우선주와 보통주를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고배당주로 유명한 대신증권이 발행한 우선주는 증시에서 대신증권우, 대신증권2우B로 상장되어 있으며 2023년에는 하기와 같이 주당 배당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대신증권 : 1,200원
- 대신증권우 : 1,250원
- 대신증권2우B : 1,200원
특이점은 2우선주B의 경우 1우선주보다 약간 더 많은 배당금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신증권의 경우는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2우선주B가 일정기간 후 보통주로 전환되는 특수우선주도 있기는 하지만 대신증권의 경우는 배당에 대한 권한만 부여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대신증권2우B가 가장 낮은 금액으로 거래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주당 배당률은 가장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주와 우선주 주요 차이점
- 보통주는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여하고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반면 우선주는 이와 같은 권한을 부여 받지 못하는 대신 배당금 지급 및 자본 상환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 받습니다.
- 보통주는 회사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배당을 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없지만, 우선주의 경우 전년도 배당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추후 배당을 재개할 경우 과거 받지 못한 배당금 체납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년 연속 배당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통주와 같이 투표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보통주의 주가가 우선주에 비해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 보통주는 다른 종류로 전환될 수 없지만, 우선주는 보통주, 부채 등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주가 및 거래량 비교
결론
이처럼 보통주와 우선주 차이점을 알고 있으면 주식매매시 어떤 주식을 선택할지 등을 결정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두에도 언급했듯이 배당금보다는 주가 성장에 초점을 맞춘다면 보통주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 안정성과 배당금을 중요시하면 우선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